"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 원상회복하라"
"계룡시의회, 인권조례 폐지 원상회복하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6.20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 20일 성명...25일 재의요구 관련 최종 결론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 ⓒ백제뉴스DB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 ⓒ백제뉴스DB

 

전국공무원노조 계룡시지부는 20일, 재의요구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와 관련해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계룡시장(권한대행)은 지난 5월21일 계룡시의회에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따라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계룡시민의 인권이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는 오롯이 제4대 계룡시의회의 마지막 회기, 마지막 결정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조례는 일부 종교단체의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처럼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조례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국제인권조약 등이 인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조례이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계룡시보다 인권조례를 먼저 폐지한 충청남도의회 덕분에 대한민국은 지난 4월 5일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다행히 충청남도는 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낸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만들었다는 원죄를 씻을 기회를 남겨놓은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노조는 “‘동성애’와 ‘인권조례’를 악의적으로 연계시켰던 일부 반인권 세력의 낮은 술수도 끝이 났다”면서 “그러나 오는 6월 25일 계룡시 인권조례의 운명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결정을 시민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