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대전교육청,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결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6.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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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로자 등 7개 직종 597명...전환율 94.7%
대전광역시교육청 ⓒ백제뉴스DB
대전광역시교육청 ⓒ백제뉴스DB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8일, 기숙사사감 외의 관내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모두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환인원은 전체 8개 직종 630명 중에서 당직근로자 등 7개 직종 597명(전환율 94.7%)이다.

시교육청이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마련한 직고용안에 동의한 파견용역근로자는 평가 등 전환절차를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 이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초과자는 기간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관에 근무하게 된다.

정년은 기존 교육공무직과 동일하게 60세이나, 고령자가 많은 당직과 청소직종은 정부 가이드라인 권고대로 65세로 연장되었으며, 당직, 청소와 같이 별도 정년이 설정된 신설직종은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고령화 친화직종인 당직과 청소근로자의 경우, 정년 65세 이상이 전체 근로자의 72.8%로 정년초과자에 대한 고용안정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고용안정조치 내용은, 근로자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유예기간을 연령별로 만66세부터 74세까지는 3년, 만75세부터 79세까지는 2년, 만80세 이상은 1년으로 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는 8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 재량으로 2년 한도로 재계약이 가능토록 여지를 남겨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 장흥근 행정국장은 “교육현장에서 대전교육을 위해 성실히 근로한 파견용역근로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