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환 의장 "인권조례 부활? 11대 의회의 몫"
유익환 의장 "인권조례 부활? 11대 의회의 몫"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6.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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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남도의회 의정결산 기자회견석상서 피력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이 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양태권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이 인권조례안과 관련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양태권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18일, 차기 11대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다시 부활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분들의 몫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석수는 42석 중 민주당 33석, 한국당 8석, 정의당 1석을 차지해 이번 10대 의회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짐에따라 인권조례안 부활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의정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4년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됐다. 도민의 뜻이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인권조례 문제는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조례폐지 결정은)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도민의 갈등문제를 해소차원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부분이다”고 피력, 조례안 폐지결정이 옳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계속해서 유 의장은 “의회의 존재이유는 감시와 견제,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10대의회에서 '3농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큰 충돌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시견제기능 차원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인권조례안은 지난 4월3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재의 요구된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직권 상정,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가결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