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의회 의정결산 기자회견석상서 피력
충남도의회 유익환 의장은 18일, 차기 11대의회에서 인권조례안이 다시 부활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분들의 몫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회 의석수는 42석 중 민주당 33석, 한국당 8석, 정의당 1석을 차지해 이번 10대 의회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짐에따라 인권조례안 부활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의정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4년전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구성됐다. 도민의 뜻이다”면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인권조례 문제는 그분들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조례폐지 결정은)그럴 수 밖에 없었다”면서 “도민의 갈등문제를 해소차원에서 의원들이 결정한 부분이다”고 피력, 조례안 폐지결정이 옳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계속해서 유 의장은 “의회의 존재이유는 감시와 견제, 비판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10대의회에서 '3농정책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큰 충돌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감시견제기능 차원이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인권조례안은 지난 4월3일 충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 의해 재의 요구된 ‘충남인권조례폐지조례안’을 직권 상정,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표로 가결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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