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산업단지근무 청년 근로자에 교통비
계룡시, 산업단지근무 청년 근로자에 교통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6.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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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34세 다음달 1일부터 매월 5만원 전자바우처 형태
계룡시청사 전경 ⓒ백제뉴스DB
계룡시청사 전경 ⓒ백제뉴스DB

 

계룡시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15∼34세)로써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청년 근로자는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내역에서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되고 산업단지 내 청년층 고용 유지와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