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90%의 만 0∼5세 아동 월 10만원 현금 지급
예산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이 올해 3월 27일 제정, 9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의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첫 지급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이다.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 원,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일부터 접수를 받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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