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43억 9800만 부과
논산시, 2018년 1기분 자동차세 43억 9800만 부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6.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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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청사 전경 ⓒ백제뉴스DB
논산시청사 전경 ⓒ백제뉴스DB

 

논산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중에 연납신청 하면 하반기분에 대해 10% 공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