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자동차세 125여억부과…전년대비 1.75% ↓
유성구, 자동차세 125여억부과…전년대비 1.75% ↓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6.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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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청사 ⓒ백제뉴스DB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사 ⓒ백제뉴스DB

 

대전 유성구는 2018년 1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90,104건 125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세액의 10% 할인받는 제도)자의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부과한 자동차세보다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유성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 초과 이륜차가 대상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에 대해서 이달 선납신청하고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