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7249건에 9억 5127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71건, 39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다.
과세대상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계룡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및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며, 2018년 1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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