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자동차 자칫 소홀하면 과태료 폭탄"
당진시 "자동차 자칫 소홀하면 과태료 폭탄"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6.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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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최대 90만원 과태료
당진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수 6765건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충남 당진시 ⓒ백제뉴스DB

 

당진시가 자동차 관련 주의사항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해야하지만 간혹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면 1만5,000원부터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당진에서 지난해 1년 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6,765건이며, 올해는 이미 6월 8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2%에 해당하는 4,2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이나 가입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책임보험 만료 일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신차나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한 내에 받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당진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총 2,830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 외에도 인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10미터 이내 지역, 다리 위, 소화시설 5미터 이내 지역은 상시 단속대상”이라며 “시에서 운영 중인 주정차단속문자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주정차 금지 구역 내 차량 주차 시 이동주차를 알리는 메시지를 단속 전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