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선거 투표독려 나서...투표소 76개소
세종시, 지방선거 투표독려 나서...투표소 76개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6.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주 투표 위반시 2년이상 징역형, 1000만원이하 과태료
세종특별자치시청 ⓒ백제뉴스DB
세종특별자치시청 ⓒ백제뉴스DB

 

세종특별자치시가 3일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지난 8~9일 사전투표를 못한 선거인들은 투표 당일인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세종시 선거인은 시장, 교육감, 시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등 4명을 뽑게 된다. 투표소는 모두 76개소이다.

지방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하지 않으면 근로일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징역형,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지역 풀뿌리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구 30만을 돌파한 중견도시 세종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일꾼을 직접 뽑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