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김대환 전 예비후보는 4일 같은 당 박정현 부여군수 후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 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김 전 예비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한 후 부여지역에서 축산업을 하는 A씨가 부여군 공모사업인 축산관련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보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예비후보는 “박 후보가 A씨에게 변제기일 및 약정 이자 등이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이 이 사업과 관련된 리베이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충남도와 부여군청에서 총 2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자부담 등 수억여원을 들여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후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면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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