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관내 위기 사업체 징수유예 결정
유성구, 관내 위기 사업체 징수유예 결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5.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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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제도 통한 첫 고충민원 해결 사례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백제뉴스DB
대전 유성구청사 전경 ⓒ백제뉴스DB

 

대전 유성구는 31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한 관내 해외수출업체의 지방세 3,700여만 원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신설 이후 첫 번째 고충민원 해결 사례로,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종합적인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