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발의 ‘중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어기구 발의 ‘중기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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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백제뉴스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백제뉴스DB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이 대표발의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기업 고용창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부정보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신설·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로 그 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수행되던 중소기업정책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총괄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