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67만9000㎡(81만평)상당...전년대비 16만평 증가
아산시는 작년 689명에게 약 267만 9000㎡ (약 81만 평)의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53만 2천㎡(약 16만평) 가량 증가한 수치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및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를 방문하면 되나,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아산시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망 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해 토지, 금융거래, 자동차,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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