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합동지도점검 기간에는 평소보다 단속인원보다 규모를 늘려 3개 점검반을 꾸려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금연시설로 지정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PC방, 일반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며, 위반 시 경고 및 시정 조치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예산군’을 조성해 군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