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2천만원 수수한 혐의
아산경찰서는 23일,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아산지역 준설업체 대표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모 공사 前간부 A씨를 지난 18일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설·추석에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준설업체 직원 C씨를 통해 명절 떡값을 요구, 대표 B씨로부터 2회에 걸쳐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됐고, 준설업체 대표B 및 직원C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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