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적발시 벌금 300만원
논산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적발시 벌금 300만원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5.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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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낚시 행위 · 쓰레기불법투기 등 집중 단속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구역ⓒ논산시
왕암저수지 낚시금지 구역ⓒ논산시

 

논산시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왕암저수지에서의 불법 낚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왕암저수지는 천연기념물 제327호인 원앙의 서식지로, 시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03년 4월 30일부터 왕암저수지 전지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통해  낚시 행위 금지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