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안일선 권한대행 체제...최홍묵 직무정지
계룡시, 안일선 권한대행 체제...최홍묵 직무정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5.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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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선 "흔들림 없는 업무추진...공무원 선거 중립 철저"
안일선 계룡시 부시장ⓒ계룡시
안일선 계룡시 부시장ⓒ계룡시

 

계룡시가 안일선 계룡시장 권한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최홍묵 시장이 지난 18일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것으로, 최 시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자정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일선 권한대행은 “평소보다 더 노력해 시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직원은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