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공주시 공무원 B씨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충남도선관위, 공주시 공무원 B씨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5.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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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원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원구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지지, 선전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공주시청 공무원 B씨를 대전검찰청 공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이달 15일 까지 네이버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를 지지하는 'A과 함께 해요! 행복한 공주' 선전하는 글 등 총24건을 작성, 게시한 혐의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동안 후보자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무원선거관여행위,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