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서 양귀비 58주 불법 재배한 60대 불구속 입건
텃밭서 양귀비 58주 불법 재배한 60대 불구속 입건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5.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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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 오천면 도서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2)는 자신의 집 텃밭에서 양귀비 58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설사, 배앓이, 통증완화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상용 재배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7월13일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과 밀매 등의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등 마약류 재배는 법률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