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목'
성일종,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발의 '이목'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5.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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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백제뉴스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백제뉴스

 

 

"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매일유업 등이 유통하는 ▲킨더조이(페레로, 더라임네트웍스), 농심, 남양유업 등이 유통하는 ▲츄파춥스(농심, YS푸드빌 등 11개 업체) 는 최근 3년 사이에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 상승했다.

이에 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