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즐겨 찾는 초콜릿, 사탕류, 과자류 등과 같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들의 계산대 앞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다.
대형마트 등 계산대 앞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장난감이 포함된 초콜렛, 사탕류, 과자류 등을 진열하고 있으며, 해당 식품의 겉표시면에 장난감 구성내역 조차 표시하고 있지 않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나올 때 까지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제품 속에 포함된 장난감으로 어린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 매일유업 등이 유통하는 ▲킨더조이(페레로, 더라임네트웍스), 농심, 남양유업 등이 유통하는 ▲츄파춥스(농심, YS푸드빌 등 11개 업체) 는 최근 3년 사이에 판매량이 각각 1.6배, 1.3 배 상승했으며, 판매 금액 또한 각각 2.3배, 1.4배 상승했다.
이에 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계산대 진열 또한 금지하고, 장난감 등의 구성 품목을 식품용기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 의원은 “아이들의 동심을 상술에 이용, 어린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책적, 입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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