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이용균 권한대행 체제...설동호 직무정지
대전교육청, 이용균 권한대행 체제...설동호 직무정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5.1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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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엄중히 지킬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원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이원구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16일부터 설동호 교육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이용균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 대행에 들어갔다. 설 교육감은 직무가 정지 됐다.

행정기관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기관장의 모든 직무와 권한이 정지되고 부기관장이 행정지휘권과 의결결정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용균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기간 중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실과에서는 부서장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업무추진해 줄 것과,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엄중히 지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