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 도입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사항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