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 전면시행
천안시, 공영주차장 30분 무료주차 전면시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5.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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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 도입
천안시 공영주차장 모습ⓒ천안시
천안시 공영주차장 모습ⓒ천안시

 

천안시가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주차요금체계를 도입한다.

시는 16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체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한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23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공영주차장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정기주차요금 주·야간권 폐지 및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시간 무료주차가 핵심사항이다.

조례 개정으로 시설관리공단과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에서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차장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해 운영했으나 주차장 주변 도로 기능이 마비되고 주차장 이용률이 저하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