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 산림청 늑장대응 '도마'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 산림청 늑장대응 '도마'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5.03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림청이 지난 30일, 산지 내 태양광시설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산지의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면적이 넓고, 허가기준도 비교적 완화돼 있는 점을 이용해 태양광 설치 허가 면적·건수가 전국에 걸쳐 우후죽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태양광 설치허가를 얻으면 산지의 지목이 변경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비용)도 전액면제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 설치 업자들은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을 제안하고, 주민들을 태양광사업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면서 투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채하면서 산지경관 파괴, 산지 훼손,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실태 파악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법령(일시사용 허가 제도로의 전환 등)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