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태안군수 직무정지...허재권 권한대행체제 돌입
한상기 태안군수 직무정지...허재권 권한대행체제 돌입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5.0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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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수, 예비후보 등록 따라
태안군청 전경(사진=태안군)ⓒ백제뉴스
태안군청 전경 ⓒ태안군

 

태안군 허재권 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한상기 태안군수가 1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허재권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 부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3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태안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