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 검찰 고발
'허위사실 공표 혐의' 태안군수 예비후보 A씨 검찰 고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4.3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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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백제뉴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태안군수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30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B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여론조사(3회)와 언론보도(8회), 태안군 관내 5개 행사에 자신의 경력을 ‘전 B대학 교수’로 소개되게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이나 방송, 신문, 벽보,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직업과 경력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배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