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완섭 부인 기부행위 검찰조사 철저해야"
바른미래당, "이완섭 부인 기부행위 검찰조사 철저해야"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4.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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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보도자료 내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바른미래당 충남도당

 

바른미래당 충남도당(위원장 김제식,조규선)은 29일 "이완섭 서산시장 부인을 기부행위와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완섭 서산시장 부인이 지난 3월31일 모 사단법인에 3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한 사건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번 사건이 발생 6일 만에 무혐의로 자체종결 된 것에 대해 서산시민들은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직접 수사하여 한 점의 의혹 없이 서산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