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안내문 발송
서구,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안내문 발송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4.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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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 안내문을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1007곳)에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재산세와 관련한 납세의무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시 말해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는 매도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제도 사전안내를 통해 부동산 거래당사자 간 분쟁방지 및 알 권리 제공을 통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