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곡교천 불법경작지 단속은 행정편의주의"
"아산시 곡교천 불법경작지 단속은 행정편의주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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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25일 비난 성명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연대는 25일, 아산시가 곡교천 둔치 일원에 대한 불법경작지 단속과 관련, 행정편의주의 행태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시민들이 ‘왜 보기 좋은 밀밭을 아산시가 포크레인으로 망가뜨리고 있느냐”며 제보를 했다“면서 ”아산시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지적을 받았고, 장비를 이용해 수확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중이다’고 했지만 꼭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야만 하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 현실과 조화를 이룰 방법은 없는가. 환경 보존을 하면서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둔치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라고 재차 따졌다.

시민연대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갈대, 억새 등 야초는 6월 하순에서 7월 중순에 수확하면 사료가치가 볏짚보다 영양이나 기호 면에서 우수하다고 한다”면서 “농진청은 자생하는 야초가 소중한 사료 자원이기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그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아산시는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곡교천 둔치에 갈대나 억새를 잘 자라게 하면서 축산농가를 지원할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천관리 부서는 단속만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아산시 행정이 문제”라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련 농민 단체와 협의하여 하천관리 부서와 논의하면 곡교천을 보전하면서도 둔치를 활용해 축산농가를 지원할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