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부여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 고발
충남선관위, 부여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 고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2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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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기간 중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총 3만8천여통 발송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선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가 있는 부여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의 자원봉사자 B를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는 부여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소속정당 당내경선 및 본 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내경선 기간 중인 12∼13일 2회에 걸쳐 일반당원 및 선거구민에게 당내경선에서의 지지호소 및 선거공약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3만8922통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예방‧안내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