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20일 공주시장예비후보 A씨 검찰고발
충남선관위, 20일 공주시장예비후보 A씨 검찰고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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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충남선관위는 20일, 공주시장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 모두가 법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