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논산시민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을 아시나요?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4.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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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사망 및 상해 사고유형별 보장범위 최대 3,000만원

논산시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올해도 추진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행복 논산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가입대상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되며 보장기간은 2018년 3월 29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사태사고, 대중교통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애,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비용 등이며, 보장금액은 사고유형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한다.

상법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이 무효인 만15세 미만자는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또,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등으로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시는 2015년 79명에게 9,975만원, 2016년 84명에게 8,160만원, 2017년  45명에게 1,835만원을 지급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청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041-746-6422), 보험 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시민안전보험, ☏02-475-8115), 새마을금고(자전거보험, ☏041-733-700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