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서천특화시장 내, 가설건축물 난립 논란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내, 가설건축물 난립 논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4.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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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을 찾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조성된 주차장 내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및 저온창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상인들이 설치한 컨테이너와 저온창고는 건축법상 땅 소유주인 서천군의 사용허가 후 축조 신고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지만, 아무런 신고 절차 없이 사용해 왔고 그 수가 39개에 달한다는 것.

서천특화시장의 가설건축물은 저온창고 26개, 컨테이너 11개, 창고 2개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 및 시민단체는 “시장이 개설된 지 십 수 년 동안 신고절차 없이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郡 관계자는 “서쪽 주차장에 들어선 첨단 간이화장실을 제외하곤 적법하게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은 없다”며, 면밀한 해결 방안 검토 후 향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