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석상서 피력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정부가 헌법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사안을 법률에 위임토록 정한 것에 대해, 이 조항만으로도 국회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 헌법개정안의 법률위임 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어렵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법률위임을 헌법에 넣으면 관습헌법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관습헌법이었다“따라서 더 이상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없어지게 된다. 위헌요소가 해소되는 것이고,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세종시민의 입장이나 충청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법률로 정해야 가능해지게 되는바, 추후 법률로 정할 때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이런저런 논란을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 좀더 노력해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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