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이춘희 "행정수도 헌법개정안 법률위임도 청와대 이전 가능"
[영상] 이춘희 "행정수도 헌법개정안 법률위임도 청와대 이전 가능"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4.1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석상서 피력

이춘희 세종시장은 12일, 정부가 헌법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사안을 법률에 위임토록 정한 것에 대해, 이 조항만으로도 국회분원이나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 헌법개정안의 법률위임 만으로는 행정수도가 어렵지 않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있어왔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것은 당연히 가능하다”면서 “법률위임을 헌법에 넣으면 관습헌법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이 우리나라 수도라는 관습헌법이었다“따라서 더 이상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없어지게 된다. 위헌요소가 해소되는 것이고, 국회나 청와대 이전도 가능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만 세종시민의 입장이나 충청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법률로 정해야 가능해지게 되는바, 추후 법률로 정할 때 또다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이런저런 논란을 거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심의 과정에 좀더 노력해서 행정수도 규정을 헌법에 넣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도 전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로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참사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