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노인 상대 방문판매 ‘주의’ 당부
예산군, 노인 상대 방문판매 ‘주의’ 당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4.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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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판매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노인을 상대로 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의 판매 과정에서 부당금액,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방문판매로 인한 물품 구입 전에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특히 공짜 사은품을 주거나 ‘○○에 특효’, ‘효과 없으면 무조건 환불’ 등의 문구로 현혹해 파는 물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반드시 구입 전에 자녀들과 상의하도록 조언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품을 구입할 때 판매처의 연락처와 가격 등이 적힌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데도 물건이 배달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군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관할 군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불법 방문판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벌여 위법행위를 적발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며 “마을 이장과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군청 경제과(☎041-339-7253)로 도움을 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