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군민과 더 가까이’ 국세분야 무료상담 호응
태안군, ‘군민과 더 가까이’ 국세분야 무료상담 호응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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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
지난 19일 민원봉사과에서 실시된 국세분야 무료상담 모습.
지난 19일 민원봉사과에서 실시된 국세분야 무료상담 모습.

 

태안군이 올해 서산세무서와 손잡고 지역민들을 위한 국세분야 무료상담실 운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군청 민원봉사과 내 민원상담실에서 납세자의 세금고충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기 위해 서산세무서의 협조로 국세분야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분야 무료상담은 그동안 영세사업자 및 근로소득자가 세무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세금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민선6기 군민 맞춤형 민원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서산세무서 직원이 직접 방문해 일대일 상담이 이뤄지며, 주요 상담사항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상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및 홍보도 병행하기로 해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26일 시범 실시에 이어 이달 19일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 무료상담실에서는 시행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12명이 상담실을 찾아 이번 시책에 대한 군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무료상담실을 찾은 군민 박모(65, 자영업) 씨는 “평소 세무관련 분야를 잘 몰라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 세무서 직원과의 일대일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세분야 무료상담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주민에게 한걸음 더 먼저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