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 전면 무료
7월부터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 전면 무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3.22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시 의원 대표발의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서구2, 사진)이 대표 발의한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 이용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원은“대전효문화진흥원 전시체험관을 무료화하고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감경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이용객 증가와 효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3일 제23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