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 선거구획정안 부결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3.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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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기초의회 의원정수 169석→171석으로 2석 늘어…평가방식 문제 제기
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도의회 행자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 행자위는 전체 시군의원 총 정수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늘어나는 획정안을 부결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의 의견 등이 묵살됐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