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청,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2명 구속기소
서산지청, 서산시의원 출마예정자 등 2명 구속기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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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 명목으로 경쟁후보자 1,000만 원에 매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오는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7회 지방선거 서산시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 등록을 포기시킬 목적으로 경쟁후보자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을 적발하여 공여자 및 전달자를 구속 기소하고, 수수자를 불구속 기했다.

이번 사건은 6. 13. 지방선거 관련 '전국 최초 구속사례'로,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후보단일화’ 명분으로 뒷돈을 주고받은 것을 신속히 적발하여 사건발생 20여일 만에 구속함으로써 금품선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검찰은 향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금품선거를 비롯한 6. 13. 지방선거 관련 불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아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