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활용품 전용봉투제 시범 사업 추진
계룡시, 재활용품 전용봉투제 시범 사업 추진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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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운영, 개선사항 보완 후 전면 확대

계룡시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전용봉투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전용봉투에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는 제도로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순환기본법’시행에 따라 부담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줄여 나가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단독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운영결과 나타난 개선할 부분은 보완하여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에서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재활용품은 유색봉투, 종이박스 등에 배출되어 수거가 불편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지는 등 분리배출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활용품이 자원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분리해 배출하는 것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범운영 기간에는 전용봉투에 넣거나 기존 방식대로 투명봉투나 그물망을 사용하여 배출하면 되며 봉투에 넣기가 불편한 종이박스류 등은 묶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가 가능하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전용봉투 사용을 희망하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 거주가구에 한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여 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1가구당 50리터용 전용 투명봉투 15매(3개월 사용분)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일반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계룡시 환경위생과(☏042-840-2473) 및 각 면·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