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6건의 안건 처리
공주시의회 6건의 안건 처리
  • 제미영 기자
  • 승인 2009.11.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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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은 수정 가결, 2건의 원안가결, 1건은 원안 채택 처리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양준모)는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위원회를 열고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으며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4일 개최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공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신관 3통 관할 내 주공 6단지아파트 517세대가 9월 중순부터 입주를 시작으로 최소한 1,500여명 이상의 주민이 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

이에 현재 공주시에 46개 리·통, 321개 반인 것을 2개통 10개 반이 증가한 48개 리·통 331개 반으로 조정, 원활한 행정추진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정을 정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공주시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제명을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된 통합방위협의회위원을 15명이상 30명 이하로 인원 조정, 국가기관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변경, 일부 기관장 추가 등 효율적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 하는 조례안으로, 제9조2항2행 ‘제3585부대 대대장’을 이후 부대명칭의 변경 등을 감안, ‘공주시를 관할하는 군부대장’으로 수정, 가결 처리했다.

△공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공주시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5조(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 2항에서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체육진흥사업을 행하는 생활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처리했다.

 한편, 11월 6일 개최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길행)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했으며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처리했다.

또한, 공주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11조의 의원을 위원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한다로 수정했으며 제20조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로 제30조 제 81조의 2를 제80조의 2로 수정 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