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직 상실...대법원 벌금 300만 확정
박찬우, 의원직 상실...대법원 벌금 300만 확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2.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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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 갑)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 갑)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59·천안시 갑)은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이 확정,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찬우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홍성군 용봉산 단합대회를 개최해 당원단합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한국당 의석수는 117석에서 한 석 준 116석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