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4개 과기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승래 의원, 4개 과기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2.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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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대학평의원회, 4개 과학기술원에도 설치 의무화 추진

과학기술원도 학생과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4건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승래 의원 (대전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2일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등 4건의 개정안은 ▲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중장기 학위과정 운영 및 교육이나 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교직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교원, 학생, 행정직원 등 구성원들의 참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구성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대학 발전 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는 사립대와 국립대법인인 서울대·인천대만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가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모든 대학에 의무 설치하도록 확대되었다. 「고등교육법」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원 등 4곳의 과기원은 설립 근거를 규정하는 개별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조승래 의원의 개정안과 같은 별도의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입법취지에 대해 “구성원의 참여와 자치권 보강은 과기원 발전의 핵심 요인”이라고 밝히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과기원 운영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승래 의원을 비롯하여 전재수, 노웅래, 안민석, 오영훈, 김민기, 임종성, 김성수, 고용진, 유은혜, 신용현, 추혜선, 신경민, 박홍근, 이원욱 의원 등 여야 의원 총 15인이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