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직원 '영화 1987' 관람 선거법 위반 논란
당진시, 직원 '영화 1987' 관람 선거법 위반 논란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8.01.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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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충남 당진시

 

당진시가 전직원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영화 ‘1987’의 관람을 진행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당진당협)이 당진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오늘(30일) 조사결과를 통보, 발표결과가 주목된다. 

영화 관람은 22일 하루, 153명의 직원만 관람한 이후 중단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당진당협은 “시장이 영화 <1987>을 전 직원이 관람할 것을 지시했다. 6.13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결집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市 관계자가 지난 22일(月) 선관위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인권교육과 정치적 중립의무를 놓고 논쟁 중이다.

당진시 자치행정과는 “작년에도 영화관람을 전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했다. 영화관람 인원 조정을 위한 명단 제출이 강제 의무교육인 것처럼 알려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