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이진환 충남도의원, 2심 재판도 징역형
'뇌물수수혐의' 이진환 충남도의원, 2심 재판도 징역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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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충남도의원
이진환 충남도의원.사진=충남도의회 홈피

 

충남도의회 이진환 의원(천안7·자유한국당)에 대한 2심재판에서 1심재판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3형사부는 25일, 천안지역 국·공립 학교의 전기시설 관리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진환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재판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이 선고 됐었다.

이 의원은 도내 국·공립학교의 전기안전 시설공사 대행권 확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