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계룡시, 시장 출마기자회견 청사 사용 놓고 '시끌시끌'
[영상] 계룡시, 시장 출마기자회견 청사 사용 놓고 '시끌시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1.2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예정자가, 출마기자회견을 청사 내에서 할 수 있을까?

충남 계룡시에서 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시끄럽다.

계룡시장 출마예정자인 이응우 배제대 객원교수(자유한국당)은 25일, 계룡시청 회의실에서의 시장출마 기자회견이 불허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교수는 이날 계룡시청 앞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룡시청을 마치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최홍묵 시장의 전제 군주적 작태에 대해 분노하며 공개사과와 공식 해명을 촉구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계룡시민이 주인이자 계룡시의 심장부인 시청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계룡시의 장소 제공 불허로 인해 부득이 최 시장의 온당치 못한 행타를 알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로 유력 야당시장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를 불허한 것인가. 또한 군 출신인 본인의 뜻 깊은 연관성이 있는 보훈회관 조차도 출마 기자회견 장소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계룡시청 담당 공무원은 시청 회의실에서의 출마 기자회견 장소 제공 불허 이유를 처음에는 ‘브리핑룸이 없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니 ‘선관위에서 상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지 ‘내규로 정해져 있다’는 발뺌을 하고, 이어 ‘내규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구두 내규로 되어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적인 친목회도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구도 내규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담당공무원의 일관되지 못한 변명은 시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최 시장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최홍묵 시장을 겨냥했다.

이 교수는 “최 시장은 26일까지 회의실 사용 불허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시청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근거를 성실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출마 기자회견, 회의실 사용 가능여부 알아보니

이응우 교수의 시청 회의실에서의 기자회견 가능성을 살펴보니, 행정재산(공공용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경우에만 제3자에 대해 시청 시설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며, 회의실 사용은 동법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시군의 사례을 살펴보면, 기자실이나 브리핑룸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기자회견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 시청이 아닌 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다.

한편 이응우 교수는 지난 2014년 계룡시장 출마 경력이 있으며 자유한국당 중앙위 정보과학분과 부위원장, 대한민국 제대군인협의회 대표회장, 아시아나항공 비상계획관 등을 지냈다. 육군대령으로 예편했다.

계룡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응우 배제대 개원교수가 시청 회의실 사용불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계룡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응우 배제대 개원교수가 시청 회의실 사용불허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계룡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응우 시장출마 예정자.
계룡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응우 시장출마 예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