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 6기 임기 말 기강해이 엄정 차단
충남도, 민선 6기 임기 말 기강해이 엄정 차단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8.01.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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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 365 상시 감찰단 운영…도-시·군 특별점검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안정적인 임기 마무리와 공명정대한 제7회 지방선거를 위해 도와 시·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선 6기 임기 말 공무원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를 엄정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도는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된 ‘365 상시 감찰단’을 운영, 임기 말 레임덕 차단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팔을 걷고 나섰다.

이번 특별점검의 중점 관리대상은 인사·채용비리, 성희롱,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등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가운데서 일부 문제가 불거진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한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예방을 위해서는 △공무원 지켜야할 행위기준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등 예방책자 보급 △SNS, 게시판, 토론방 등을 통한 특정 후보자·정당의 지지 및 비방의 글을 작성 게시행위 등을 중점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도 감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공무원에 대하여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인사·채용비리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바일 공직비리 익명신고’ 홍보물을 제작·배부 △홈페이지 및 도내 250여 곳의 LED전광판 등을 통한 집중 홍보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도는 올해 ‘설 명절’ 등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 비리 취약시기에 복무감찰과 예찰활동(연7회)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 ‘재난안전’ 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감찰)를 강화한다.

특히 2018년 시행되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조기 정착을 위해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4월 중 ‘도 행동강령 규칙’일부를 개정하고, 연말까지 이행실태 지도·점검(2회)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두선 도 감사위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금품・향응수수 등의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문책하는 동시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감찰활동으로 위축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점검기간 중 수범공무원도 발굴해 공직자 사기진작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