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C택시 노사 사납금 인상 대립 심화
천안시 C택시 노사 사납금 인상 대립 심화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8.01.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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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택시발전법’시행을 앞두고 천안시 C택시(성환읍 소재, 택시 44대, 택시기사 50명) 노사가 사납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을 수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사납금 인상안(격일제: 202천원→213천원, 1인1차제 162천원→177천원)은 기사들이 무리한 운행으로 이어져 사고가 유발되고 승객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법 위반 등 회사 측의 위법사항 등이 담긴 진정서를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수차례 협상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노조를 배제한 채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이 고발한 불법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정당하게 받겠다는 입장이다.